Investment/Real estate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동산 세제 혜택 총정리
끝장토익 토익과외
2020. 4. 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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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동산 세제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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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여부 |
40m 이하 |
40~60m 이하 |
60~85m 이하 |
비고 |
취득세 |
등록 |
85% 감면 |
25% 감면 |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 최초 분양시에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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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주택 1.1%, 오피스텔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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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등록 |
면제 |
50% 감면 |
25% 감면 |
국가나 지자체 건설임대 주택, 2가구 이상 4년 이상 임대 조건 40m 이하 1주택 임대시 50% |
미등록 |
세제 혜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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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등록 |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
1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임대 공시가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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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임대주택도 합산, 세제 혜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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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등록 |
주택 수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40% |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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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주택 수 합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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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등록 |
30% 감면 (준공공 75% 감면) |
2.000만원 이하 소득 비과세 (2018년 까지로 만료) 필요 경비율 60% 적용 |
||
미등록 |
세제 혜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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