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예비법조인 전원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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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예비법조인 전원 법무관?

by 끝장토익 토익과외 201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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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병무청 “100여명 증가…수요보다 예산”

2009년 로스쿨 출범으로 군미필 남성 법무사관후보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모두를 공익법무관으로 수용하기에는 예산상의 애로가 있다는 정부측의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최근 금년부터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적되는 로스쿨생·사법연수생들 중 향후 군·공익법무관이 아닌 원적에 따라 현역 사병 또는 공익근로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행정예고했다.


법무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우선 병역법 해석상 법무사관후보생은 특수병과인 군법무관, 공익법무관법에 의거한 공익법무관으로 임관되지만 이에 편입되지 되지 못할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 후보생은 병역법 59조에 따라 일반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입대할 수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역 사병 또는 공익근로요원으로 입대해야 한다.


문제는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칠 경우 3년의 법조경력이 인정되지만 일반병과 장교나 사병으로 제대를 할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법무관 또는 일반장교로 입대할 경우에는 3년이 소요된다.


이같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후보생들은 장교로서의 신분과 연봉 2천여만원의 봉급, 3년의 법조경력이 인정(특히 사법연수생의 경우 연수원 경력 2년 포함, 5년)되는 법무관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지사.

공익법무관은 매년 약 90명 안팎이 임관되면서 전체 공익법무관 정원은 약 270여명이었다. 2012년 7월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은 1년차 83명, 2년차 73명, 3년차 72명으로 총 228명이다. 이에 7월 1일자로 임관된 로스쿨 1기 출신 공익법무관 66명을 합쳐 총 294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사법연수생 출신 법무관이 감소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 법무사관후보생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3년 48명, 2014년 94, 2015년 116명 등 매년 초과 인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양 기관의 추산이다.


현재 군법무관 정원은 550명이다. 이 중 단기 군법무관은 약 300명으로 매년 100~120여명을 선발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사법연수원을 통해 단기·공익 법무관은 매년 200~210명을 선발해 왔으나 연수생 감소로 법무관 배출 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로스쿨 출신이 배출되면서 연수원 출신 174명(단기 91명, 공익 83명), 로스쿨 출신 90명(단기 24명, 공익 66명)으로 총 264명으로 늘어났다.


예년에 비해 약 60여명이 늘어났지만 법무부가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긴급조치로 공익법무관을 예년에 비해 60여명 늘려 이를 흡수했다.


문제는 사법연수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 377명, 2014년 322명, 2015년 370명 등으로 매년 100명을 초과하는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점이다.


즉 (군법무관은 사실상 연 100~120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 기존보다 약 100명 이상 늘어난 인력으로 공익법무관으로 흡수해야만 하는 부담을 정부는 안고 있다는 결론이다.


법무사관후보생의 사병입대 가능성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고 이에 대한 로스쿨생 및 사법연수생들의 반발이 일자 법무부와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회의실에서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무사관후보 대표학생, 로스쿨 학생회 및 로스쿨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말 일반장교나 사병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있느냐” 등과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양 기관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법무사관 후보생 모두를 법무관으로 임관시킬 경우 연간 인건비가 최소 20억원이상이 추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는 올해처럼 무변촌, 전문부처 등 타 기관 등으로의 파견 근무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하면 되지만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


나아가 관계자들은 “특히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차별이나 특혜 문제 등도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폈다.


이같은 정부측의 설명에 대해 “로스쿨측과 사법연수원측은 공익법무관 파견기관 수익자 부담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결국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에서는 “현 사법연수원 예산을 향후 공익법무관 확대로의 전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대안도 나왔다.


다만 양 기관은 8월 중으로 조속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급적이면 모두가 법무관으로 임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로스쿨생 및 사법연수생은 “로스쿨 취지가 사회적 법조인력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제와서 20여억원의 예산이 없어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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