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구입 시 혜택 - 취득세 중과 배제 : 보통 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 1~3%, 2주택자 3~8%, 3주택자 8~12%, 4주택자 이상 12% 이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합해 1.1%에 불과하다. 여러 채를 사도 똑같고 보유 주택 수 등에 무관하다. 취득할 떄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양도세 : 공시가 1억이라도 주택 수에 산정된다. 단, 공시가 1억 이하를 포함한 2주택의 경우엔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기존 거주 주택(1주택)에 더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을 땐,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도 양도세는 기존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보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