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등 국가시험서 토익 TOEIC 어학성적인정 2→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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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등 국가시험서 토익 TOEIC 어학성적인정 2→5년 연장

by 끝장토익 토익과외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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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등 국가시험서 토익 TOEIC 어학성적인정 2→5년 연장

세무사·행정사·변리사 등 15개 시험에 적용

권익위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될 것"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용산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교통대책 마련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토익·토플과 같은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점수를 획득해야 했다. 권익위는 어학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까지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시험성적 유효기간 연장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등 15개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 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8D8BK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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