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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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LEET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해설

by 끝장토익 토익과외 201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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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daum.net/snuleet/4KSj/59426

 

부족하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해설 (나의 논술)

 

<총평>

과도한 사교육의존과 배경지식암기패턴을 벗어나려고 한 출제방향은 매우 바람직해보이네요. 요약, 비판, 논술의 3가지 유형을 모두 출제한 것으로 봤습니다. 1번 문제가 제시문형 논술 시험인지 작문에세이형 시험인지는 아직 실험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학입시, 대학원입시, 공기업입사시험 등 우리나라 논술시험 중 리트논술이 가장 진보한 시험인 것은 분명하네요. 1번 문제는 비판형 문제로 작문에세이형이네요. 갑의 논거 모두 찾아 각각에 대해 비판하라는 논제요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교하게 처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1번 문제에서 순전한 자신의 견해로 을의 두 번째 발언을 작성해서 공감대를 못 얻으면 좋은 점수받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독일처럼 작문에세이형태의 논술시험이 정착하지 못한 우리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아직 실험 중인 유형입니다. 저 역시도 예시답안을 연상하며 제시문을 벗어나는 제시문을 비트는 자유로운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에 빠집니다. 기존 제시문형 논술시험보다는 자유로워지고 진보한 형태로 보이나, 평가를 위한 시험이라는 점을 상기해 출제된 문제와 제시문을 존중하는 선에서의 답안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이 생각하지 못한 범위와 영역의 세계, 꿈이 존재하는 세계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프로가 되기 위해 가정형편과 사회적 지원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영국 육상 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딴 헤럴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로 알려져있습니다. 물론 헤럴드는 개인코치를 둘 정도로 부유했네요.

선진 복지 국가들이 대학입학은 무료로 쉽게 하고 졸업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만든 것을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은 테니스 선수 경우와 비교해봅니다. 분야별 직업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비교지만, 인간의 욕망과 실현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법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평등의 문제 특히 기회의 평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며 많은 논쟁을 낳는 주제였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죠.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는 사회문제를 대학입학, 올림픽출전, 회사입사 등등 어느 수준까지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르죠. 물론 이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나라까지 있네요.

이번 1번 문제의 주제는 매우 철학적이며 교훈적이라 의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트논술 수험준비 방향 또한 그에 맞춰 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제 역시 상식적이며 철학적인 주제를 법적 연관성 차원에서 답안을 설정해보고 쓸 수 있었다면 좀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합리적 선택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로스쿨 지망생들이시잖아요^^

2번 문제는 논지분석을 요구하는 요약형과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는 논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논지분석 간단하게 하고 자신의 견해 위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의 특성상 출제완성도 높은 문제라면 3개 제시문이 각각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각 입장에 근거한 자신의 견해 논술이 가능해서 총 3개의 예시답안 도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1개의 예시답안만 써봤습니다. 분량 맞추지 못한 점 가감하시길 바랍니다.

 

<1번 예시답안> 3028

갑은 일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의 좌절과 극복을 예로 일반적인 자본주의 제도 아래 합리적 선택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보입니다.

갑의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합리적 선택을 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갑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논거는 헛된 꿈은 스트레스만 주며 개혁은 강자들의 자리바꿈일 뿐이고 실현가능성없는 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부도덕이라는 겁니다.

갑은 기회와 가능성, 도전의 문제를 개인의 행, 불행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전형적인 공리주의자들 효용주의자들의 오랜 방식이네요. 물론 가치있는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의 결정적 흠결이 행복의 크기와 종류를 어떻게 계량화하느냐이죠. 행복이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절대적이고도 상대적인. 조선시대 소작농과 대기업 협력업체 사장은 누가 더 행복한 것일까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나는 대통령이 되고싶다 될 수 있을까 되어야할까 기타 등등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을 대통령지망생들의 고뇌를 이 문제와 겹쳐봤습니다. 이 주제는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니 갑의 주장과 논거가 지니는 빈틈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냉철한 현실판단은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 염두에 두어야하는 숭고하고 준엄한 판단이어야 할 필요도 보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결정내립니다.

엘리트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불행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생각이면서도 필요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해야한다는 현실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죠. 내가 잘나서 고생해서 좋은 성적과 좋은 직업 좋은 소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성과를 나누고 자신의 몫을 줄이려는 현실 또한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갑의 생각은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넌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싫어하고 노력도 안하니까 일찌감치 기술이나 배우라는 부모님말씀 어른들 잔소리는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 상당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피곤이 누적되어 삶 자체의 피로와 회의에 지쳐가는 시점이 될 때 매우 정확한 예언이었다고 순순히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통찰이었으며 해당자의 의지를 꺾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걱정하고 행복하길 빌기 때문에 나오는 진정어린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수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투덜이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강자의 강요이며 이에 굴복하는 ''들의 자기 합리화이며 간단하게 생존의 고단함을 들었는데 또 있습니다.

현실개혁보다 강자와의 동일시가 더 합리적 선택입니다. 야근문화를 개혁해서 근절하려다 회사 짤리는 것보다 짬밥안될때 고생하며 상사눈에 좋게 찍히고 나중에 상사되서 좀더 편하고 누리는게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힘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고도 바꾸기는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가능합니다. 지배층들은 피지배층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심심할 겨를없이 일만 열심히 하길 원하는 편이죠. 사람이란 생각하는 동물이라 몸이 편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자신의 현실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것인지 자꾸 고민하게 되는 존재이니까요.

 

갑이 우려하는 현실인식과 불만해결을 위한 무기로 우리는 사실 법과 도덕을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인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들 편에 서주는 근로기준법, 무상급식 무상교육같은 진보는 갑이 말하는 혁명과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실의 벽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장받기 어려웠던 권리들이 반대로 의무화되거나 법적권리화 되는 일들은 새로운 강자로 바뀌는 비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 구분 없애기 또는 모두 강자가 되는 일들로 느리게나마 세상이 진보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실의 벽은 입법과 준법이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의 범위는 생각보다 쉽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문제이며 결국 도덕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청업체 후려치기, 어음결제 등등 불법만 없어져도 세상은 좀더 살기 좋아집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좀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법을 만드는 일까지 더해진다면 올림픽을 꿈꾸는 테니스 선수는 목표 수정을 안할 수도 있겠죠.

갑이 생각하지 못한 범위와 영역의 세계, 꿈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프로가 되기 위해 가정형편과 사회적 지원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입니다.

현실을 고정되어있다고 본다면 갑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요된 선택을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하는 사회, 현실극복의지를 부도덕으로 폄하하는 사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사회를 공정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가 의심받는 사회, 실패하고 좌절하면 인생 자체가 끝나는 사회,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행복을 보장받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도전과 모험은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대기업 재벌 2세들이 홍대앞과 가로수길 상가들을 부조리하게 매입하는 것이 좋은 사업,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 재벌 2세들은 현실의 벽을 깨닫고 목표를 수정하고 꿈을 낮추었으며 파악한 현실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조합을 찾아서 비교하고 평가했으니까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이죠. 그 이면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에 빠져 건물주는 공범이 된 셈이며 그 자리에서 수십년 동네 빵집을 운영하던 사장은 그만두게 되었죠. 그 빵집 사장은 갑의 논리에 따라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한 셈인데 갑의 논의에 빠져있는 행복의 네트워크적 성격, 공생경영의 측면을 추가하자면 합리적 선택의 보장성이 그리 좋은 셈은 아니네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못하게 되더라도 불행하지 않은 사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갑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2번 예시답안> 3150

 

()는 민주주의가 인권의 중대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실상 동일시되는 관계, 일심동체의 관계이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가 말하는 권리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에 기반한 자기결정권 차원으로 확대해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별개의 관계로 파악하고 소극적 인권 범위를 수용하는 ()와 비교된다.

()는 민주주의가 인권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인권은 민주주의보다 더 절박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없이 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와 정치적 자유 없이도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는 이렇게 대비된다.

또한 ()는 인권은 개인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는 집단의 문제라고 층위를 나누는데 ()의 경우 이 문제에 있어서 나누지 않는다고 유추되며 ()는 국제 관계로 층위를 확장한다.

()는 민주 국가에서 인권보호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와 가깝다. 한편 ()는 고문과 같은 극단적 폭력 상황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구체적이고 특정한 논증을 하는 반면 정치적 자유와 의사결정권을 강조하는 ()는 이에 반해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는 국제 관계에서 전쟁과 평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관계와 관계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와의 비교는 나의 주장을 우선 밝히고 뒤이어 덧붙이도록 하겠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는 인과관계, ()는 개별관계, ()는 상관관계로 파악한다. 이 중 ()를 지지한다. 민주주의로 인해 인권이 보장되며 인권보호로 인해 민주주의가 성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도 하다.

 

()는 일종의 권위주의 사회다. 의식주 관련한 경제적 인권의 범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존중받을 여지는 있다. 인권의 범위와 목표를 당장의 생존 보호와 생계 유지라고 본다면 ()의 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은 ()처럼 국가가 구분짓고 확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인권은 매우 모호하며 골치아프지만 개인 스스로가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납득할 수 있을 때 인권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인권은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상명하복하는 권위주의 방식을 취할 때 그 과정의 인권은 상실하게 된다.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조리하더라도 인권이라고 포장되는 경제적 부산물들을 성공이라고 착각해서 수용할 때, 다른 인권 더 큰 인권이 필요한 경우 그 주체는 개개인의 사생활로 치부될 뿐 찾을 수 있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는 현실정치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별개가 아닌 상관관계로 파악하는 점에서 ()에 비해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볼 만 하다. 권위주의 국가의 인권 정책 기조를 반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권 수호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관계는 예측불가능하고 불확정적이며 불충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 모두에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상존한다. 민주국가에서는 고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 참여가 가능해 인권수호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은 매우 안일해보이기까지 한다. 민주주의는 인권수호의 수단이자 방식일 뿐이라는 오해마저 생길 수 있다. 애초에 고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까지 가능해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킨 것이라는 요구를 ()의 모호한 상관관계로는 달성하기 힘들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회제도나 근본적 선을 지키기위한 도구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힘을 떨어뜨린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대기 중의 공기처럼 늘 존재해야한다. 위기 극복과 탈출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치이며 또한 다른 물질적, 정신적 가치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의 이러한 도구적 판단은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오류를 드러낸다. 전쟁 억제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래서 전쟁폭력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서 파괴되지 않은 인권을 수호했다는 주장은 이상적이다.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국제관계에서 민주국가가 민주국가를 침범하는 것과 비민주국가를 침범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하는가?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와의 전쟁을 통해 비민주국가의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의 구분짓기는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축소하게 되고 약화시킨다. 민주주의가 고문과 전쟁을 기피하고 그래서 인권을 달성한다는 논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고양시키기에 부족하다. 결국 ()는 그런 점에서 권위적으로 달성된 인권도 훌륭하다는 ()와 다르지 않다.

 

물론 ()는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적 조치를 더디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다. 인권을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민주주의적 절차가 정치적 선택을 표류하게 할 수 있다. ()의 이상적인 입장은 테러리스트 고문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 논리대로라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테러리스트 고문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딜레마에 빠진다. ()에서 강조하는 근본적인 선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그 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다. ()에 따르면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 시민을 보호하기위한 정당한 폭력이 된다. 그러나 ()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 개재될 경우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호작용은 혼란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가 () 방향이 되어야하는 것은 () 방식에 따르면 그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마저 정치적 자유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권은 누가 지정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획득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테러리스트 고문 사례같은 예외적 사례를 논외로 한다면 적극적 인권을 달성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 사실상 민주주의와 인권은 같다는 ()의 논리를 따를 때 인권은 더 강화된다. 민주주의라는 토양을 가장 강조하는 ()의 입장에 따를 경우 인권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된다. 인권은 공감능력이고 조율능력이며 일방적으로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권을 논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에 의한 방식이 되어야하며 그러한 기본 전제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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