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절차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 1. 임대등록신청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취득일 이전에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 있음) - 단기민간임대(4년)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8년)를 선택 :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주택(단기, 4년)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준공공, 8년) 비교 https://ceoparkjh.tistory.com/717 - 등록신청 완료 후 민원실을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 : 2채 이하는 제4종 27,000원, 3~5채는 제3종 40,500.. 2024.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