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
1. 임대등록신청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취득일 이전에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 있음)
- 단기민간임대(4년)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8년)를 선택
: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주택(단기, 4년)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준공공, 8년) 비교 https://ceoparkjh.tistory.com/717
- 등록신청 완료 후 민원실을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
: 2채 이하는 제4종 27,000원, 3~5채는 제3종 40,500원, 6~9채는 제2종 54,000원, 10채 이상은 제1종 67,500원 납부
- 5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부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 민원봉사과
- 필요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서 (해당 세무서에 있음)
- 임대주택(면세) 사업자 등록증 즉시 발급
3. 취득세 감면신청 (방문: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동산 세제 혜택 총정리 https://ceoparkjh.tistory.com/716
- 필요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 세액감면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 있음)
4. 임대차 계약체결 및 임대조건 신고 (방문: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 혹은 홈택스)
: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만기가 지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다시 신고)
: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작성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필요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조건신고서 (해당 시군구청에 있음)
-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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