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지가 열람 가능 일자 및 의견제출 안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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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지가 열람 가능 일자 및 의견제출 안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끝장토익 토익과외 2024. 3.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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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지가 열람 가능 일자 및 의견제출 안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24. 3. 19.(화) ~ 4. 8.(월)
○ 장      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열람내용 : 2024.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 및 우편, 인터넷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4 1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3 19  4 8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 2024 3 19  4 8

 

 제출사항 : 2024 1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의견을 제시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밖의 이해관계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2024 4 30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 5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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