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시행은 언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지방 살리기 방안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시행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지방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476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5% 줄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으로 보면 34.3%나 급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올해 2분기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논의 중이다. 다만 이르면 오는 5월 중순쯤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중반은 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토 중이다.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이 40일 정도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을 듣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르면 5월 중순쯤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2분기 내에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방은 미분양 주택 적체현상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지방에 쌓인 미분양 주택만 5만2876가구에 달해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426가구에 이른다. 전국(2만2872가구) 중 80.6%가 지방에 몰려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70823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시행은 언제?
행안부 "이르면 5월 중순 시행 가능성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지방 살리기 방안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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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24) 지방 공시 2억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핵 심 내 용 >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2. 공시지가(시가표준액) 2억 이하
3. 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 취득세에서 주택수 포함하지 않음.
2025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시행여부 확정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 - 205 -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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