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공부량' 두고 대한변협-로스쿨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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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공부량' 두고 대한변협-로스쿨 '정면충돌'

by 끝장토익 토익과외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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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411165656708?rcmd=rn

로스쿨 출신 '공부량' 두고 대한변협-로스쿨 '정면충돌'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 두고 변협과 로스쿨간 정면충돌 / 변협 설문조사 57.5%, 연수원 교육 찬성..변시 5회 출신은 81.8% 찬성 / 변협 "실무연수 기간 6개월도 짧아..1년으로 늘려야 할 판" / 로스쿨 측 "노동착취식 연수제도는 실패..아예 제도 자체 폐지해야"

“기본적인 법률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등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려면 합격자 전원이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인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남기욱 제1교육이사)

 

“지금의 실무연수 과정은 무상 노동착취가 일어나거나 형식적인 연수교육에 그치는, 정말 무의미한 직무유예조치인 만큼 실패를 인정하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의 실무연수 방식을 두고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면으로 맞섰다. 변협이 로스쿨 출신의 ‘공부량’과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간 의무적인 집체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자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가는 모습이다. <세계일보 2018년 3월28일자 1면 참조>

 

변협 측 남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변협 내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합격자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이 57.5%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변호사 시험 5회 합격자의 81.8%도 찬성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무연수 기간은 1년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을 대표해 참석한 한 교수는 “지금의 실무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사법연수원 체제 부활로 이어져선 곤란하다”며 “오히려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계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법무부나 로펌, 변협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이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보였다. 남 이사는 “현재 변호사 수가 지난달 기준 2만4301명으로 이미 법률시장 내에서 포화상태”라면서 “매년 변호사 1600명이 배출되고 있어 기존 변호사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굳이 있다면 변호사 업계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 입장에선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언제 어디서든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별도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토론장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전원 합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법조인의 직역은 판·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잠재 수요를 고려하면 현재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내 25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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