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그의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통대(방송통신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지방법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경우)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민사소송 개시 전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학자마다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기기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을) 우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11월 선거캠프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에 소극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현 로스쿨 제도의 보완을 강조했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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