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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법무부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 바 있고, 그에 따라 매년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오고 있음.
- 2008. 4. 16. 제29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 2009. 10. 20.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 2008. 4. 16. 제29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 2009. 10. 20.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법무부는 2012. 10. 19.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심의·의결하였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등 합계 5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위 결정을 함에 있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이번 결정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하여 최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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