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교
본문 바로가기
Investment/Real estate

일반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교

by 끝장토익 토익과외 2020. 4. 4.
728x90
반응형

일반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교

 

구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시기

계약 후 20일 이내 등록

취득 등기일 60일 이내에 등록

(가능한 등기 이전에 등록하는것이 좋음)

취득세

분양가 4.6%

전용 60m이하: 85% 감면(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전용 60~85m이하: 50% 감면(8년이상, 20호 이상 보유 시)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부가가치세 납부

월세 소득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건물분 10%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가 없으니 환급도 없음)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시 환급 된 부가세를 잔여기간 비율로 추징 당함

임대 의무기간

의무 임대기간은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 추징은 10년

4년 의무 임대, 8년 의무 임대

임대 사업 포괄양수도를 통해 부가세 환급 면제 가능

의무 기간 내 매도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및 벌금 부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60% x 0.25%

전용 40m이하: 면제(2세대 이상)

전용 40~60m이하: 50% 감면

전용 60~85m이하: 25% 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자는 추가 납부 없음

지역가입자는 추가 납부

피부양주 한시적 연소득 1,333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 유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