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하는 순서 및 방법
<잔금치르기 전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매매계약서원본 1부
-. 위임장 (2장 이상 출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신청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등기소에 양식 있음,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
-.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서면방문신청 15,000원으로 결재)
※ 결재창이 안넘어가니 인터넷 설정이 필요함
(등기소에서 지불 가능, 등기소 무인발매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알고 있어야 함 (공시지가로 계산, 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
(https://blog.naver.com/chaewon1125/221830638886 or 검색해보기)
-. 취득세납부확인서
(잔금일 구청 방문, 잔금 전 미리 납부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신 등기를 할 경우)
(아래는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주기도 하니 물어볼 것)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민원24(http://www.minwon.go.kr) or 주민센터 무인발매기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민원24(http://www.minwon.go.kr) or 주민센터 무인발매기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이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잔금일 공인중개소에서 해야할 일>
1. 매도인 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받는다.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매용인지 확인)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같은 도장인지 확인.
3. 초본 발행일 3개월 이내인지 확인.
4. 위임장에 매도인 주소,이름 기입 + 매도인 인감도장 찍는다.
(등기소에서 작성에 실수가 있어도 수정불가 => 2장 이상의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기!)
5. 전세 혹은 월세가 있으면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 원본 수령
6.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령.
7.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만들기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복사 가능하니 안해도 괜찮음)
8. 중개비 지급
<구청 세무과 민원실 방문>
1. 취득세 납입 (카드 가능)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둘 다 사본), 가족관계증명서(2020년 부터 필요) 제출
<등기소에서 해야 할 일>
1. 등기소 은행 방문
: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매입 금액 미리 알고 있어야 함! 현금으로 지불)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작성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4. 취득세납부확인서
5. 위임장
6. 매도인 인감증명서
7.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8.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9.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10.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원본
1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직접 방문하여 등기권리증 수령이 힘들면 우편으로 받는것 신청가능. 대봉투가 필요하나 준비 안해가도 하나 줌.
은행가서 송달용 우표 구입해서 붙이고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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