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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교
구분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 시기 |
계약 후 20일 이내 등록 |
취득 등기일 60일 이내에 등록 (가능한 등기 이전에 등록하는것이 좋음) |
취득세 |
분양가 4.6% |
전용 60m이하: 85% 감면(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전용 60~85m이하: 50% 감면(8년이상, 20호 이상 보유 시)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부가가치세 납부 |
월세 소득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환급 |
건물분 10%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가 없으니 환급도 없음) |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시 환급 된 부가세를 잔여기간 비율로 추징 당함 |
||
임대 의무기간 |
의무 임대기간은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 추징은 10년 |
4년 의무 임대, 8년 의무 임대 |
임대 사업 포괄양수도를 통해 부가세 환급 면제 가능 |
의무 기간 내 매도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및 벌금 부과 |
|
재산세 |
과세표준액 60% x 0.25% |
전용 40m이하: 면제(2세대 이상) 전용 40~60m이하: 50% 감면 전용 60~85m이하: 25% 감면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근로소득자는 추가 납부 없음 지역가입자는 추가 납부 피부양주 한시적 연소득 1,333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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